그룹바이 리워드 운영정책
시행일: 2026년 06월 01일
운영사: 주식회사 그룹바이에이치알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운영정책은 그룹바이 리워드 서비스(이하 “리워드 서비스”)의 포인트 적립 조건, 현금 정산 절차, 추천(초대) 제도 운영 기준 및 부정 행위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서비스 대상)
리워드 서비스는 그룹바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리워드 서비스에 참여한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운영정책 변경)
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포인트 금액, 적립 조건, 정산 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은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 7일 전에 안내한다.
포인트 금액 및 적립 조건의 변경은 변경 이후 발생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며, 변경 전 이미 적립된 포인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장 포인트
제 4 조 (포인트 적립 조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달성하는 경우 포인트를 적립받는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기준을 따른다.
- 웰컴 보너스추천인(초대인)이 초대한 피추천인(피초대인)이 그룹바이 플랫폼에 가입을 완료한 경우
- 추천인(초대인)에게 지급
- 피추천인(피초대인)에게도 별도의 웰컴 보너스 지급
- 프로필 공개 보너스추천인(초대인)이 초대한 피추천인(피초대인)이 그룹바이 프로필을 최초로 공개한 경우
- 추천인(초대인)에게 지급
- 합격 리워드추천인(초대인)이 초대한 피추천인(피초대인)이 그룹바이를 통해 취업 또는 이직에 성공하고, 회사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경우
- 추천인(초대인)에게 지급 (입사 확인 보너스 + 3개월 근속 확인 보너스)
제 5 조 (포인트 적립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거나 기적립된 포인트가 회수될 수 있다.
- 피추천인(피초대인)이 리워드 서비스 가입 이전에 이미 그룹바이 플랫폼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플랫폼 가입 및 프로필 완성 리워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웰컴 보너스는 지급한다.
- 추천인(초대인)과 피추천인(피초대인)이 동일인이거나 사실상 동일인인 경우
- 부정한 방법(타인 명의 계정 생성, 허위 정보 입력 등)으로 추천(초대) 관계가 형성된 경우
- 합격 신고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제 6 조 (포인트 소멸)
- 회원이 탈퇴한 경우 보유 포인트는 전액 즉시 소멸된다.
- 회사의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 후 포인트가 소멸된다.
- 부정 취득이 확인된 포인트는 즉시 회수된다.
- 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거래·상속할 수 없다.
제 7 조 (포인트 보유 한도)
회원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포인트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기준을 따른다. 한도 초과분은 적립되지 않는다.
제 3 장 추천(초대) 제도
제 8 조 (초대 코드 발급 조건)
초대 코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에게 발급된다.
- 그룹바이 플랫폼 가입 완료
- 그룹바이 프로필 최초 공개 완료
위 조건을 충족하면 초대 코드가 자동 생성되며, 이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9 조 (추천(초대) 관계 성립)
- 추천(초대) 관계는 피추천인(피초대인)이 추천인(초대인)의 초대 코드를 통해 리워드 서비스에 최초 가입할 때 성립한다.
- 한 명의 피추천인(피초대인)에 대한 추천(초대) 관계는 최초 1회만 인정되며, 이후 변경되지 않는다.
- 이미 리워드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은 피추천인(피초대인)이 될 수 없다.
제 10 조 (추천(초대) 관계의 우선순위)
동일 피추천인(피초대인)에 대해 복수의 추천인(초대인)이 존재하는 경우, 피추천인(피초대인)이 가입 시 사용한 초대 코드의 추천인(초대인)이 단독 추천인(초대인)으로 인정된다.
제 4 장 합격 리워드
제 11 조 (합격 신고)
- 추천인(초대인)은 피추천인(피초대인)의 취업·이직 성공 사실을 리워드 서비스 대시보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합격 신고 시 취업 회사명, 합격일 등을 입력해야 하며, 허위 신고는 금지된다.
- 회사는 합격 신고를 접수한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검토 기간은 영업일 기준 5~1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제 12 조 (합격 리워드 지급 기준)
- 입사 확인 보너스피추천인(피초대인)의 입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
- 근속 보너스피추천인(피초대인)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속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
- 지급 금액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기준을 따른다.
제 13 조 (합격 리워드 제외)
다음 각호의 경우 합격 리워드를 지급하지 않는다.
- 피추천인(피초대인)이 그룹바이 플랫폼 외부 경로로 채용된 경우
- 허위 합격 신고로 확인된 경우
- 피추천인(피초대인)이 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근속 보너스에 한하여 미지급
- 추천(초대) 관계가 부정한 방법으로 성립된 경우
제 5 장 현금 정산
제 14 조 (정산 신청 조건)
- 회차별 정산 신청 금액과 조건은 1번째 1,000원(친구 1명 가입) · 2번째 3,000원(친구 1명 프로필 공개) · 3번째 10,000원(친구 2명 프로필 공개) · 4번째 30,000원(친구 5명 프로필 공개) · 5번째 50,000원(친구 10명 프로필 공개) · 6번째 70,000원(친구 20명 프로필 공개) · 별도 100,000원(친구 1명 3개월 재직마다 2회, 하루 1회) 로 한다.
- 1회차는 피추천인 1명의 가입 완료, 2회차는 피추천인 1명의 프로필 공개, 3회차는 피추천인 2명의 프로필 공개, 4회차는 피추천인 5명의 프로필 공개, 5회차는 피추천인 10명의 프로필 공개, 6회차는 피추천인 20명의 프로필 공개를 조건으로 하며, 회차와 별개로 피추천인 1명의 취업 후 3개월 재직이 확인될 때마다 100,000원을 2회 신청할 수 있다(1일 1회).
- 회차 정산은 해당 회차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포인트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정산 신청으로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는다.
- 피추천인이 본인 프로필을 최초 공개하면 3,000원을 1회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한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 계정으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본인 프로필 공개 리워드를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90일 동안 프로필 공개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프로필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없다. 신청을 취소하거나 반려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다.
- 정산 신청 시 입금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제출해야 한다.
- 회사는 현금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특정 기간(이하 “캠페인”) 내 전체 회원의 정산 신청 가능 총액(이하 “캠페인 한도”)을 별도로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정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캠페인 한도가 소진되면 해당 캠페인 기간 동안 정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 캠페인 한도 소진으로 정산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보유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으며 다음 캠페인 시작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캠페인 한도 잔여량은 서비스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 15 조 (원천징수 및 세금 처리)
- 현금 정산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40%)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84조(과세최저한)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없이 지급액 전액을 지급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 현재 회차별 정산 금액 기준으로는 전 회차가 이에 해당한다.
- 회차별 정산 금액이 변경되어 과세최저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공지하고 별도의 절차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액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며,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다.
- 과거 정산 신청 시 수집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후 파기한다.
제 16 조 (정산 지급 일정)
- 승인된 정산은 승인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한다.
- 회사의 검토 결과 지급이 불가한 경우(계좌 오류, 부정 취득 확인 등) 해당 신청은 반려되며,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한다.
- 정산은 포인트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반려로 인한 포인트 변동은 없다. 다만 2026년 9월 정산 방식 변경 전 포인트가 차감된 상태로 접수된 신청 건은 반려 시 차감분을 환불한다.
제 17 조 (정산 취소)
- 정산 신청 후 처리 완료(지급) 전까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정산은 포인트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취소로 인한 포인트 변동은 없다. 다만 2026년 9월 정산 방식 변경 전 포인트가 차감된 상태로 접수된 신청 건은 취소 시 차감분을 환불한다.
- 이미 지급이 완료된 정산은 취소할 수 없다.
제 6 장 부정 행위 제재
제 18 조 (부정 행위의 정의)
다음 각호는 부정 행위로 간주한다.
- 허위 취업·합격 사실 신고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계정 생성
- 동일인이 다수 계정을 통해 포인트를 중복 취득하는 행위
- 추천인(초대인)과 피추천인(피초대인)이 동일인이거나 사전 합의에 의한 허위 추천(초대)
-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포인트를 취득하거나 정산을 받으려는 일체의 행위
제 19 조 (제재 조치)
부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부정 취득한 포인트 전액 회수
- 부정 취득 포인트로 수령한 현금 전액 반환 요구 및 반환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
- 서비스 이용 일시 정지 또는 영구 이용 제한
-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추궁
제 7 장 기타
제 20 조 (책임의 한계)
-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계정 도용, 포인트 손실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문의)
리워드 서비스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 이메일: hello_world@groupby.biz
- 운영시간: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부칙
이 운영정책은 202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